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인상에 최근처럼 날씨까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에너지 비용이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난방비, 가스비, 등유, 연탄 구입비 등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이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장애인, 영유가, 노인 등이 포함된 아래내용에 해당되는 세대가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영유아 : 2018년 11월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장애인 : 등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해당됩니다.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 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별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곳(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을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별표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곳(한부모가족지원법 바로가기)'을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 소년소녀가정 : 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의탁보호아동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을 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한국광해공업공단 등에서 등유나 연탄 등의 에너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을 지원 (가구당 평균 367천원 지원) 하며, 정확한 금액은 가구의 규모, 에너지 소비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사업기준 세대별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세대 : 310,200원 = 하절기(55,700원) + 동절기(254,500원)
- 2인 세대 : 422,500원 = 하절기(73,800원) + 동절기(348,700원)
- 3인 세대 : 457,700원 = 하절기(90,800원) + 동절기(456,900원)
- 4인 세대 : 716,300원 = 하절기(117,000원) + 동절기(599,300원)
각 세대별 세대수 산정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절기는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하절기와 같은 차감방식과 함께 실물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감방식은 전기, 난방, 가스, 등유, 연탄 등 원하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차감을 받는 것이고, 실물카드 사용은 실제 실물카드를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전기, 난방, 가스 등을 구입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2024년 기준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타(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등의 협조를 통한 신청,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 까지입니다.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합니다.
- 동절기 : 실물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가상카드는 2024년 10일 1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종료시기는 2025년 5월 25일로 동일합니다.
문의처(연락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tel :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지원대상이 된다면 저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은 위 문의처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도가 바뀌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 사업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